학생생활상담소 소개

규정 및 지침

충북대학교 건강센터 규정

[시행 2015.6.22.] [충북대학교학교규정 제1197호, 2015.6.22., 제정]

제1장 총칙
  • 제1조(목적)

   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(이하 "이 대학교"라 한다) 학칙 제19조에 따라 충북대학교 건강센터(이하"센터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제2조(업무)

  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    • 1. 충북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관리와 진료
    • 2. 충북대학교 학생의 심리검사 및 상담
    • 3. 그 밖의 건강 증진과 관련한 업무
    • 4. 자체 평가의 기준, 절차, 방법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제2장 건강센터의 조직
제1절 조직제
  • 3조(센터장)
    •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학생처장이 겸임한다.
    •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.
  • 제4조(조직)
    • ① 센터에는 보건진료원(이하 "진료원"이라 한다)과 학생생활상담소(이하 "상담소"라 한다)를 둔다.
    • ② 진료원에는 원장을 두되, 이 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③ 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되,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④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2절 보건진료원제
  • 5조(직무)

    진료원은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관리와 진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    • 1. 건강검사 및 상담
    • 2. 진료의 알선3. 응급처치
    • 4. 질병의 예방
    • 5. 충북대학교 유헬스케어시스템 운영(u-Health care system : 이하 "유헬스"라 한다.)
    • 6. 보건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·운영
    • 7. 보건통계 작성
    • 8. 공상환자 처리
    • 9. 교내 위생시설의 개선
    • 10. 그 밖의 보건증진에 필요한 사업
  • 제6조(진료원의 조직과 업무)
    • ① 진료원에 보건부와 진료부를 두되, 부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② 보건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  • 1. 건강검사
      • 2. 질병의 예방
      • 3. 유헬스 운영
      • 4. 보건통계 작성
      • 5. 교내 위생시설의 개선
    • ③ 진료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  • 1. 건강상담
      • 2. 진료 및 처치
      • 3. 약국 운영
      • 4. 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
      • 5. 공상환자 처리
    • ④ 진료원에 상주의사, 촉탁의사, 약사, 간호사, 임상병리사, 행정직원,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  • ⑤ 원장은 충북대학교병원 의사 및 외부 의사를 촉탁의사로 위촉할 수 있다.
  • 제7조(학생건강검사 및 유헬스 운영)
    • ① 학교보건법제7조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한다.
    • ②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유헬스를 운영한다.
    • ③ 건강검사와 유헬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  • 제8조(요양비 지급)

    공상발병 학생의 요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  • 제9조(진료비 징수)

    원장은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소정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진료비 수가는 따로 정한다.

  • 제10조(수당)

   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주의사 및 촉탁의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절 학생생활상담소
  • 제11조(직무)

    상담소는 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    • 1. 각종 심리검사의 실시 및 결과 해석
    • 2.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개인 및 집단상담
    • 3. 대학생활 지도를 위한 조사 및 연구
    • 4. 수련활동 지원
    • 5. 그 밖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사업
  • 제12조(상담소의 조직)
    • ① 상담소에 다음 각호의 부를 두며, 각 부장은 전임상담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      • 1. 상담부(개인 및 집단상담, 제반검사)
      • 2. 연구부(조사, 연구 및 출판)
      • 3. 수련부(학생수련 계획 및 지원)
    • ② 상담소에 전임상담원, 겸임상담원, 수련상담원,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
    • ③ 전임상담원은 상담 및 임상심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    • ④ 겸임상담원(비전일제 상담원)은 상담 및 임상심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    • ⑤ 수련상담원은 상담 및 임상심리 분야의 석사학위 수료 이상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    • ⑥ 상담원의 자격기준, 위촉 절차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.
제3장 운영위원회 등
  • 제13조(운영위원회의 설치)

 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    • 1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진료원 수입금 책정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상담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5. 학생공상요양비 지급에 관한 사항
    • 6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  • 제14조(위원회의 구성)
    •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    • ② 위원은 원장, 진료부장, 보건부장, 상담소장, 학생과장, 재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③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,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      • 1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      • 2.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때
      • 3.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,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
    •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위원장이 지명한다.
  • 제15조(위원회 회의)
    •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    •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.
  • 제16조(회계)

    진료원 및 상담소 경비는 대학회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  • 제17조(운영세칙)

   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부 칙(제정 2015.6.23. 규칙 제1197호)
  • 제1조(시행일)

 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• 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

    충북대학교 보건진료원규정을 폐지한다. 다만, 충북대학교 보건진료원 규정에 의해 임용된 보건진료원장은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