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대학교 건강센터 규정
[시행 2015.6.22.] [충북대학교학교규정 제1197호, 2015.6.22., 제정]
제1장 총칙
제2장 건강센터의 조직
제1절 조직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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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조(센터장)
-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학생처장이 겸임한다.
-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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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조직)
- ① 센터에는 보건진료원(이하 "진료원"이라 한다)과 학생생활상담소(이하 "상담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진료원에는 원장을 두되, 이 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되,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2절 보건진료원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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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조(직무)
진료원은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관리와 진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건강검사 및 상담
- 2. 진료의 알선3. 응급처치
- 4. 질병의 예방
- 5. 충북대학교 유헬스케어시스템 운영(u-Health care system : 이하 "유헬스"라 한다.)
- 6. 보건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·운영
- 7. 보건통계 작성
- 8. 공상환자 처리
- 9. 교내 위생시설의 개선
- 10. 그 밖의 보건증진에 필요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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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진료원의 조직과 업무)
- ① 진료원에 보건부와 진료부를 두되, 부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보건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건강검사
- 2. 질병의 예방
- 3. 유헬스 운영
- 4. 보건통계 작성
- 5. 교내 위생시설의 개선
- ③ 진료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건강상담
- 2. 진료 및 처치
- 3. 약국 운영
- 4. 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
- 5. 공상환자 처리
- ④ 진료원에 상주의사, 촉탁의사, 약사, 간호사, 임상병리사, 행정직원,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⑤ 원장은 충북대학교병원 의사 및 외부 의사를 촉탁의사로 위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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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학생건강검사 및 유헬스 운영)
- ① 학교보건법제7조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한다.
- ②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유헬스를 운영한다.
- ③ 건강검사와 유헬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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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요양비 지급)
공상발병 학생의 요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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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진료비 징수)
원장은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소정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진료비 수가는 따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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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수당)
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주의사 및 촉탁의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제3절 학생생활상담소
제3장 운영위원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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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운영위원회의 설치)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1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3. 진료원 수입금 책정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4. 상담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5. 학생공상요양비 지급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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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위원회의 구성)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- ② 위원은 원장, 진료부장, 보건부장, 상담소장, 학생과장, 재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,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- 1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- 2.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때
- 3.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,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
-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위원장이 지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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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위원회 회의)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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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회계)
진료원 및 상담소 경비는 대학회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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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운영세칙)
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(제정 2015.6.23. 규칙 제1197호)